안 개 깃 발 (霧 の 旗)
일본 문학의 거장 松本清張(마츠모토 세이쵸)의 장편소설. 잡지 "부인공론"에 1959년 7월호부터 1960년 3월호까지 연재되었다.......
1965년 및 1977년도에 영화화되었으며, 그후 여러 차례 드라마로 제작되어 방영되었다.
큐슈의 시골에서 돈놀이하던 노파 강도살인사건이 발생한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젊은 교사 柳田正夫(야나기다 마사오)가 범인으로 검거된다. 야나기다는 살인현장에서 자신의 차용증을 절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고, 살인의 동기도 인정되는 상황하에서, 야나기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선변호인도 상황을 뒤집지 못한다...
이에 동생 桐子(키리코)는 당대 우명한 변호사 大塚欽三(오오츠카 킨조)에게 오빠의 변호를 의뢰하지만 거절 당한다. 그러는 와중에 야나기다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중에 옥사하고 만다..........
자신의 오빠가 억울하게 살인누명을 쓰고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재판도중에 옥사한 것이 변호를 거절한 변호사 때문이라고 생각한 야나기다 키리코가 살인누명을 쓴 유명변호사의 애인 河野径子(코노 케이코)의 사건을 통하여 복수하는 내용.........
그런데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텐데........ 변호사의 사정에 따라서는 사건의 성격이나 사건 및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과의 거리, 자신이 현재 맡고 있는 사건의 수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임 여부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더구나 이 소설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은 동경이고, 사건발생지와 법원소재지는 동경에서 천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큐슈이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신간선이 개통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동경에서 현장까지 한 번 갔다 오는데고 2~3일은 소요된다고 보면 더더욱 변호사의 수임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같다. 이 소설에서도 묘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오오츠카 변호사는 수임한 어려운 사건에서 여러 차례 무죄 선고를 받아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시간 관계상으로도 큐슈의 사건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단 수임을 한 이상 철저하게 사건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사무실과 너무나 거리가 먼 법원의 사건을 처리하는데는 무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오오츠카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암튼 누가 보더라도 초오츠카 변호사 사무실에서 키리코의 의뢰를 거절한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2심 재판 중에 무죄를 주장하다가 옥사한 원인이 오오츠카 변호사라고 생각한 키리코는 복수를 시작한다.......
만일 오빠가 무죄인 것이 확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 중 구치소에서 사망을 한 동생 키리코의 경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의뢰를 거절한 변호사가 가장 책임이 무거울까? 그래서 복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인가?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살인죄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 그리고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사실과 다르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게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
수임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만일 수임을 하였는데도 기록검토나 재판준비를 태만히 하여 중요한 사실에 대한 주장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한 변론을 하였다면 당연히 그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이 소설에서는 그러한 당위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합리적인 부분을 소설적인 요소라고 문제삼지 않는다면, 키리코가 오오츠카 변호사에게 복수하는 과정은 흥미롭다. 여자가 독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그래서 여러 차례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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